1. 미성년자 지인과 연락하거나 친분을 쌓는것 자체가 죄인가요? 성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 일절 없어도 상대측 부모님이 알면 처벌받나요?2. 미성년자(고등학생) 부모님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아무하고나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는데(한 1년쯤 전입니다. 그동안 법적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몰래 저와 대화를 계속하면 저는 처벌받나요? 고등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님에 의사해 반한 단순 연락도 법적처벌받나요? 당연히 성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일절 없고, 대부분 상대측이 먼저 연락을 시도한 경우들입니다.3. 그럼 1년쯤 후 그분이 성인이 되신 후에는 부모 허락 없이도 채팅해도 되나요?4. 마지막으로 채팅 등을 통해 친분을 쌓는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하나요? 협박이나 유혹, 기망 없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