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주말에 11시간 토일 나눠서 5,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에 약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말이 5주일땐 약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저는 2026 2월에 졸업 예정이고 간호학과 재학 중인데 해당될까요?4. 얼마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 수당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특정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로 월 45~55만원을 버는 경우,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라면 인정됩니다.
가구소득(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간호학과 재학 중이시고 2026년 2월 졸업 예정이시라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여부는 별도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납입액(월 최대 70만원)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당'이라는 명목의 추가 지급은 없으며, 가구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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