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 구입? 3월4일 출국시 다낭 면세점에서 1보루(10갑) 구입했습니다..3월26일 입국하면서 담배 1보루(10갑) 사가져갈수
3월4일 출국시 다낭 면세점에서 1보루(10갑) 구입했습니다..3월26일 입국하면서 담배 1보루(10갑) 사가져갈수 있나요?기내용 캐리어에 넣어도 되나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는 입국 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와 개인적으로 구매한 담배를 함께 반입할 경우,
총 용량이 400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총 수량은 2보루(20갑)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배의 최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1보루)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등)
200개비(1보루)
즉,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 혜택 적용되며,
2보루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일정 수량 초과 시 추가 조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