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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여자친구는 둘다 만 30세 이하이고,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여자친구는 둘다 만 30세 이하이고, 만 60세 이하인 부모님(세대주)와 함께 각각 세대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결혼 약 5~6개월 전에 주택을 매매할거라 부부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둘 다 1주택자로 찍혀서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저와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하나요? 아님 매매 계약서 작성일 기준 무주택자여야하나요?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1. 반듯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상품은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세대원 조건에서도
세대분리 조건으로 신청, 이용 가능하세요.
2.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이라면 대출 신청일에
무주택자 조건 충족되어 있으면 됩니다.
3. 디딤돌이라면 신청전에 지인 월세 주소로
두 분 전입 후 대출 신청자분이 세대주로 1개월전에
변경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자 = 부동산 계약자 동일해야 함)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