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여자친구는 둘다 만 30세 이하이고,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여자친구는 둘다 만 30세 이하이고, 만 60세 이하인 부모님(세대주)와 함께 각각 세대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결혼 약 5~6개월 전에 주택을 매매할거라 부부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둘 다 1주택자로 찍혀서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저와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하나요? 아님 매매 계약서 작성일 기준 무주택자여야하나요?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요....
하는 상품은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 상품입니다.
2.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이라면 대출 신청일에
두 분 전입 후 대출 신청자분이 세대주로 1개월전에
(대출 신청자 = 부동산 계약자 동일해야 함)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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