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 현금만 도로주행 재시험 카드 안되고 현금으로 55,000원 받는다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도로주행 재시험 카드 안되고 현금으로 55,000원 받는다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현금 영수증 받아서 증빙 자료로 신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거래 증명 서류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운전면허 학원 포함)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관할 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