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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금감면 과밀지역에서 지방으로 주소지 변경하면 안녕하세요광고쪽 프리랜서로 올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게됐는데주소지는 고양시로 되어있어 감면혜택이 50%
안녕하세요광고쪽 프리랜서로 올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게됐는데주소지는 고양시로 되어있어 감면혜택이 50% 입니다.6월 처음 매출이 발생했고7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 전으로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길 예정인데 (실제 근무 지방에서 재택근무 중)이런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시 세금감면은 어떻게 받게되나요..?!6월 매출만 50% 감면받고이후에는 100% 일까요?추가로 6월 매출이 5월과 통합으로 정산되어매출이 좀 높게 잡혀있는데이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진 않을지 ㅠㅠ이번에 처음 사업 시작한거라 모르는게 많네요..!세금관련 궁금해요!!
그냥 50% 유지됩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 시작한거라 모르는게 많네요..!"면.. 스스로 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특법)을 학원가서 수강을 하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암기를 하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돈 주고 지식을 사든가 하면 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구걸만 하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