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과 준비물은?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과 준비물을 알고 싶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과 준비물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진 규격(크기, 배경색 등)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촬영 시기**: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권장 크기: 가로 413픽셀 × 세로 531픽셀
* 허용 범위: 가로 395~431픽셀 / 세로 507~550픽셀 이내
**배경색**: 흰색 배경에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야 합니다
**표정**: 무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 위에서 설명한 규격에 맞는 사진
4. **기존 여권**: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시 제외)
**병역 관련 서류**: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외교부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여권민원실
**외교부 여권과민원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 1터미널: 09:00~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2터미널: 09:00~18:00 (연중무휴)
여권 재발급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