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보험에 관해서는 정말 초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보험이있는데 거기서 불필요한 보장내역을 조절하면 보험사에서 환급도 가능하다던데 과연 그런가요?
「보험업감독규정」 제25조: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변경(담보감액) 시, 변경일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함.
단, 선납 보험료가 존재하고 계약 유지 상태여야 함(해지된 경우 불가).
환급액 = (감액 전 보험료 - 감액 후 보험료) × (잔여 계약 기간 / 총 계약 기간)
월납/연납 형태인 경우 감액일 이후 미납부 분만 환급되며, 과거 납부분은 환급 대상 아님.
월납 예시: 5개월째 보장 30% 감액 요청 → 6개월차부터 보험료 감액 적용, 1~5개월분 무환급.
감액 전 이미 진단받은 질병 또는 사고 발생이 확인된 보장 (예: 교통사고 후 운전자 상해감액) → 감액 불가 또는 환급 배제.
가입 시 건강할인ㆍ직업할인 등을 받은 후 보장 감액 시 → 할인 혜택이 소멸되며 환급액이 감소될 수 있음.
평균 7~10영업일 (삼성생명ㆍDB생명 등 주요사 기준).
지연 시 연 5% 지연이자 추가 지급 의무 발생(「보험약관」 제63조).
중복 담보: 타 보험과 중복되는 실손의료비ㆍ상해사망 담보
이용률 낮은 특약: 해외여행상해ㆀ 레저사고 특약
한시성 담보: 자녀 교육비ㆀ 결혼자금 특약(자녀 성인 시)
의무가입 담보 감액 불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ㆀ 주택화재보험 기본담보 등.
감액 후 재증액 어려움: 건강 악화 시 재가입 거부될 수 있음 → 감액 전 보험설계사와 위험성 검토 필수.
보험금 청구서 확인: "감액 적용일" 명시 여부 확인
환급액 세금: 연간 300만 원 미만 → 비과세, 초과 시 16.5% 소득세 공제
이의 제기: 환급액 누락 시 ☎손해보험협회(1577-1000)에 시정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