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촌집 구매후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려고 전체 철거는 하지않고 서까래를 살리고 바닥 벽채 등등 올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옆에는 새로 건물도 짓고 마당 수영장 그 외 모든 부분을 한 업체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리모델링을 한 집에서 바닥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업체에서는 한옥집 뒤에 배수로를 안판 저희 잘못이라고 배상책임이 없다했는데, 업체에서는 배수로를 파라고 했던 이유가 집에 물이 세는 이유가 아닌 뒤 작은언덕이 무너질수 있다, 다만 언덕에 풀 나무를 심으면 괜찮을거라는 취지로 배수로를 파라고 한거여서 집에 물센다는 말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물이 세는건 기존 한옥집 구들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집 마당 수영장 리모델링 건축 모든 부분을 해당 업체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구들장도 전문가인 업체에서 막고 공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은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희가 업체에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는 있지만 자세한 견적서도 발행안하고 공사를 했고, 계약서상에 공사지연금부분도 있는데 실제 공사 마감시일에서 준공완료까지 8개월정도 소요됐는데 이부분도 청구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