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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수술후 병가 어머니께서 폐암1기를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진단서에 6개월정도는 쉬어야한다고
어머니께서 폐암1기를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진단서에 6개월정도는 쉬어야한다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직장에서는 폐암 1기는 애매하다고 2주만 쉬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대학병원 청소 일을 하시는데 무거운 물건들도 옮기 시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거운거 절대 들지말고 일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안전관리자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주치의 진단서(6개월 요양 권고 포함)를 제출하고, 질병휴직 또는 휴업을 신청
회사 취업규칙 확인: 일반 질병휴직 기간 보통 3~6개월 가능
“2주만 쉬라”는 지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음 → 진단서 효력 > 회사 내부 지침
2. 회사에서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
→ 질병휴직 거부, 강제 복귀 압박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3. 산재 가능성 검토
폐암이 업무 관련 요인(예: 청소 중 화학물질, 석면 등 노출)과 관련 있다면 산재 요양 신청 가능
산재 인정 시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