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잘못된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채권압류 및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저희 산학협력단 직원이 아니라 대학교 소속의 교수이며, 근로계약도 대학과 진행한지라저희 산학협력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제3채무자가 잘못 지정된 것 같습니다..법원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 했더니 일단 해당사항 없다고 진술서는 회신을 해야 한다는데 이런 진술서는 처음 쓰다 보니 막막하네요그냥 기타 참고 사항 기재란에 저희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적기만 하면 무방할까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법률 전문가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김정민 법무사입니다.
각 의사를 묻는 란은 "아니오"에 체크하고, 참고사항 부분은 사실대로 기재해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주신 정보에 기초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저를 포함하여 가까운 곳의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