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외국거주하고있어 한국에 들어올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혼은 협의된 상태고, 금전적 교류 등 합의할 게 일절 없습니다. 단순 혼인신고만 뺐을 뿐이네요. 1. 이 경우 합의할 사항이없어 더 빠르게 처리될수있을까요?2. 조정 접수를 제가 법원에 가서 하고, 배우자 측의 부모(저에게 시댁)가 대신 송달받아 답변할수있나요? 배우자 측에서 시어머니께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3. 해외거주로 조정기일 출석이 불가한 바, 변호사 분 대리인 출석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 또한 시어머니가 대신 할수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