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혼인신고 이후 아예 금전적으로 교류도 하지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거한상태입니다. 배우자 측은 미국 거주로 혼인 이후 한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빠른 이혼만 원하여 조정이혼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협의할 사항도 아예 일절 없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한게 다인데 혼인무효는 오래걸릴거같아서요.이 경우 조정이혼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합의이혼 등 다른 방법이 더 나을까요?(미국에 송달기간이 오래걸릴거같아서 피하려고 합니다만)그리고 조정 접수를 할 때 무조건 부부 모두 함께가야하나요? 지금 배우자가 계속 미국에있어서 조정기일때는 변호사 대리인으로 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제가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