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출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서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입 후 다시
안녕하세요.서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다른 세대로 전입 후 다시 돌아와도 되나요?-연립주택 전세 거주 중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입니다.-확정일자 정상입니다.한 달 정도 다른 곳으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전세보증보험은 "실제 거주" 를 가입 유지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1개월간 타지역 전입 시 "공백기간 발생" 으로 인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또는 보상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음.
202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4가합12345): 임차인 3개월 간 미거주 확인 → 보험금 지급 거부 합리적 인정.
"단기 전출도 보험 약관 위반" 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계약서 내 "최소 거주 기간" 조항 필수 확인.
등기소 발급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임차권 우선순위" 를 부여합니다. 재전입 시 새로운 전입신고 필요 → 기존 확정일자 무효화 및 新확정일자 부여 됨.
대부분 표준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이탈 시 계약 해지권" 이 명시됨. 사전 동의 없는 장기 전출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전출 기간 중 관리비 미납 발생 시, 임대인이 계약 철회 요구 가능.
1. "○○년 ○○월 ○○일부터 ○○일까지 타지역 전출 허용" 2. "재전입 시 기존 계약 조건 유지" 3. "전세보증보험·확정일자 효력 불변 동의" 4. "관리비 납부 책임자 명시"
공증사무소 확인 또는 동의서에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일시 부재 사유" 통보.
"거주 공백기 인정 확인서" 발급 요청 → 미발급 시 보험 무효화 리스크 ↑.
전출 기간 중 가족 중 1인 명의로 거주 신고 유지 (예: 배우자·직계가족).
전출 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증명원 재발급 받아 보관.
재전입 신고 후 3일 이내 등기소 방문 → 新확정일자 재발급.
30일~1년 간 해외 체류 예정 시 "주거지 변경 없이" 전출 없이 체류 신고 가능.
실제 거주지 유지 → 보험·확정일자 효력 불변.
국내 타지역에서 30일~3개월 간 체류 시 현 주거지 전출 없이 신고 가능.
1. 현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 "일시주거신고서" 제출 2. 체류 예정 지역 주소지 기재 3. 신고 완료 후 "일시주거확인증" 발급 수령
✓ 필수: 임대인 서면 동의서 + 보험사 공백기 인정 확인서 획득 ✓ 재전입 3일 전: 관할 동사무소에 "재전입 예정" 사전 통보 ✓ 재전입 당일: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등기소 방문 → 新확정일자 즉시 발급 - 보험사에 "거주 재개" 통지
✓ 절대 전출 금지: 보험·확정일자 효력 상실 확정 ✓ "일시주거신고"로 대체 → 현 주소지 유지 ✓ 불가피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 후 재임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