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직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사기인거 같은 이유 말씀드릴게요 (거의 사기같아요..)1.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음 (시세: 6만원~10만원(배송비 미포함) , 판매가: 3만9천원(배송비 1800원 포함))2. 입금하는 계좌가 가상계좌임 (우리은행 계좌고 예금주명이 숫자입니다)3.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거기로 연락을 주심 (연락주신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하는 대화 조금 했음)4. 배송을 미룸(2주정도)5. 배송 후 운송장을 주지 않았음(보낸 다음 날에 보냈다는 말만 함) > 이후 운송장번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다 실패해서 결국 못 찾음6. 편의점 택배라서 편의점에 가서 택배있는 곳을 확인했지만 제 이름이나 판매자님 이름으로 된 택배는 없었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송 되었을 수도 있음)7.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이 어렵다 함(돈이 없어서) >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본인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함 > 돈을 빌리는걸 말씀 드렸지만 모으시겠다함 > 8월 31일까지 보내시라 했고 알겠다고 했음 > 근데 그 때까지 못 모을 수도 있다 하시고, 다 못 모으면 모은 돈(일부)만 보내신다함(일단 다 모아서 보내달라 했습니다)8. 가상계좌 말고 다른 계좌는 없으시다고 함9. 이후에도 여러대화 나눴는데 본인이 어떤 답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만 하심10. 이름은 알려주심 (이건 진짜일수도 있음) 이런 이유 때문에 사기 같네요..ㅎㅎ 아닌거 같으면 왜 아닌지도 말해주세요 그리고 상황 설명 좀 해드리면 저는 배송정보를 다 잘 드렸는데 판매자님께서 전화번호 입력을 잘못하셔서 저한테 도착톡이 오지 않은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셨고 택배 예약도 안 하셨다고 하셔서 카드내역이나 예약내역으로 찾기 어렵고,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입력도 잘못하셔서 보낸 사람임에도 도착톡이 오지 않은걸로 추정됩니다(편의점 택배는 원래 보낸 사람한테도 도착했다고 카톡이 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판매자님의 가상계좌, 이름, 전화번호인데 이걸로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되고, 8월 31일까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하고 고소할 예정이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세요! + 가능하시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왜 사기인지 같은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