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 지연보상 제가 5월 초에 해외 구매 대행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5월 말에
제가 5월 초에 해외 구매 대행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5월 말에 재고 확보가 어렵다고 연락이와서 대기or취소 중에 고르라고하길래 저는 물건을 받은것이 우선이기에 대기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몇일뒤에 “기다려주셔서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오길래 재고확보가 되서 저렇게 보내는건가 싶었어 기다리고있었는데 6월 중순이 되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그 사이트가 속해있는 쇼핑몰에 문의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재고확보가 아직 안되고있어서 기다려주시겠다면 더 찾아보겠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5월 중순에 이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있는것을 봤어서 재고확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하였습니다.(오프라인에서 봤을때는 재고확보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기 전이어서 당연히 배송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구매X) 그래서 기다리겠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또 재고확보가 어려워서 환불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이런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있냐라고 문의를 그 사이트가 속해있는 쇼핑몰 고객센터로 문의를 드렸는데 이 사이트가 구매 대행이다보니 쇼핑몰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줄수있는것이 없어서 그 사이트와 이야기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제 의견을 전달해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그 후 판매처에서 보상은 못해준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상을 둘째치고 물건을 받는것이 먼저였기때문에 더 찾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는 와중에 7월 중순에 재고확보가 안되서 취소를 해야겠다라고 연락이 오고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취소(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판매처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추가로 구매할때 지연에 관련된 안내문의같은건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매처 말로는 사전에 공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2~3주가 지난후에 말해주는것을 사전에 공지했다라고 말하는것이 맞나요?그리고 계속 문자로 연락을 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제시되어있는 두개의 연락처로 전화를 했는데 한개는 연결음은 가지만 계속 받지 않으시고 나머지 한개는 아예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지연 관련 안내 문구가 명확히 없었다면, 장기간 재고확보 지연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환불 처리하거나, 반복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 후 상당 기간(2~3주)이 지나서야 재고확보가 어렵다는 안내를 한 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사전 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지는 최소한 결제 이전, 혹은 결제 직후 구매자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알린 것’을 앞선 안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 보상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히 ‘지연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판매처의 과실(반복된 불성실 안내, 확답 없는 기약 등점)이 명백하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 기준이나 안내 방식이 불분명할 때, 소비자가 받은 실질적 불편을 이유로 보상(예: 소정의 포인트, 추가 할인, 쿠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넣어 조정이나 권고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전화 미응답/휴대폰 꺼짐 등)도 쇼핑몰 또는 전문기관에 민원 제기 시 불성실 응대로 언급할 만합니다.
• 현재 절차대로라면, 이미 취소 및 환불이 됐다면 물건을 받기는 어려우나, 반복된 안내 지연·연락 부재·일방적 취소 등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있습니다.
• 당장 판매처에서 거부하였더라도, 1) 다시 정식으로 메일 또는 문자로 보상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2)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 사전에 안내 없이, 나중에 문자로 반복 지연을 통보한 부분은 ‘사전 공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판매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구제나 보상 여부는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겪으신 불편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