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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얘를 "남자 좋아하는애, 남자보고 xx가 서는애"라고 놀렷다고 합니다.. 더욱더 화가나는건,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애한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다. 참아라"라고 얘기햇다 하네요....1.가해자들에게 어떤종류의 민/형사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2. 참으라고 했던 담임선생님한텐 어떠한 제제를 가할수가 있나요? 애가 따로 담임선생님과 대화했을때 녹음을 안했는데,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