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미국etf 세금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미국etf의 배당소득세,매매차익에 세금은 어떻게되죠?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미국etf의 배당소득세,매매차익에 세금은 어떻게되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이 계좌에 편입된 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세 14% + 지방세 1.4%) 혜택이 있습니다.
예: TIGER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등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 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ETF
과세는 국내 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국내 상장”이라 하셨으므로, 해외ETF가 아닌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입니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서의 ETF 매매/보유 시
배당소득: 원래는 15.4% 세금 → 계좌 안에서는 전액 비과세
매매차익: 원래도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안 함)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 1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며 환급 불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국내 세금에만 해당되므로, 미국에서 떼는 세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