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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외국인 세대합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남편분은 한국인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그분의 와이프와 자녀1명과 장모님은 외국인이거든요.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남편분은 한국인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그분의 와이프와 자녀1명과 장모님은 외국인이거든요.그래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세대합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다음달에 사업차 베트남으로 5개월정도 출국해야하는데 이럴경우 피부양자로 된 가족들이 자격상실되거나 하진 않나요??
남편이 단기 출장(5개월)으로 해외에 나가도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남편의 국내 주소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자동 자격상실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