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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사본으로 사기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받아 사전점검때 인테리어 업자를만났습니다..시세보다 싸게 포토하우스용으로해주겠다하여 계약금걸고 계약했습니다.잔금치르기전인데도 준공심사만
아파트 분양받아 사전점검때 인테리어 업자를만났습니다..시세보다 싸게 포토하우스용으로해주겠다하여 계약금걸고 계약했습니다.잔금치르기전인데도 준공심사만 나면 공사가능하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지요(시공사와 몇채만 가능하도록 거래 해둿대요)준공승인후 분양받은 집서 미팅을 할거라고도 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시공사에 입주자 확인을 해야한다고분양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사본을보내달라고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이거 사기일까요?이걸루 급매도 사기껀수가 있다고 해서문의드려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인테리어업자라는 분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가 아니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권 매각 계약을 할 때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사본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보내주신 분양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