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구해야하는 시기 Lh청약 당첨발표일이 12월 3일이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의 계약만기는 12월
Lh청약 당첨발표일이 12월 3일이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의 계약만기는 12월 14일인 상태입니다. 현재 원룸은 대학가이고 년세로 받는 집이라 월세로 연장은 불가하다고합니다.Lh청약 탈락을 대비하여 다른 방을 구해봐야하는데, 당첨발표일이 지나서 10일간 구하고 계약해서 이사가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방을 구해놓고 당첨여부를 보는게 맞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LH 청약 당첨 여부에 따라 원룸을 구하는 시기가 달라져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가려면 LH 발표 이후 10일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LH 청약 발표 후 10일 만에 방을 구하고 계약해서 이사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빠듯합니다. 심지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 구하는 시간: 마음에 드는 방을 찾기까지 최소 며칠이 걸립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매물을 확인하고, 조건 비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 과정: 계약 조건 협의, 특약 조항 확인,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등 최소 1~2일이 소요됩니다.
대출 실행 (필요시): 전세자금대출이나 기타 대출이 필요하다면, 은행 상담, 서류 준비, 심사, 실행까지 최소 1주~2주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12월은 연말이라 은행 업무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 및 이사: 잔금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청소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고, 실제 이사를 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14일은 주말이 아니므로 평일에 이사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LH 청약 탈락 대비)
안전하게 가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가장 권장하는 방법: 12월 14일 전까지 임시 거처를 확보하거나, 단기 연장 협의
현재 원룸 월세 전환 불가 확정이라면: 12월 14일 이후에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미리 알아봅니다.
단기 임대 가능 숙소 (에어비앤비, 레지던스, 고시원 등): LH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5일 이후 한두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예약해두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잠시 신세를 질 수 있다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원룸 집주인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의: 월세 연장이 정말 불가능한지, 혹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하여 단 1~2개월이라도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사정해보세요. 대학가라도 상황에 따라 단기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2개월만 연장되면 LH 결과를 보고 새 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차선책: 11월 중순부터 미리 원룸을 구하고 계약 시 특약 조항 추가
이 방법은 LH에 당첨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1월 중순~말경에 미리 원룸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습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본인)이 LH 청약(강조)에 최종 당첨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특약을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 집주인이 이러한 특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약에 동의하더라도 계약금 전액 반환이 아닌 일부 위약금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LH 당첨 시 계약금 손실 가능성 감수: 만약 특약이 어렵거나,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LH 당첨 발표일이 12월 3일이라면, 10일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매우 무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현재 원룸 주인과 월세가 아닌 단기 '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으로 임시 거주 연장을 협의하거나, 12월 14일 이후 머물 임시 거처(고시원, 단기 레지던스, 친구 집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LH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여유롭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11월 중순부터 방을 알아보되, 공인중개사에게 LH 청약 대기 중임을 미리 알리고 'LH 당첨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에 대한 집주인 동의 여부를 사전에 강력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특약이 어렵다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LH 발표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편하지만, 만기일이 촉박하므로 LH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4일 이후의 거주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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