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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전 피의자 변호사 연락의 의미 1억 가까이 사기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아직 경찰 연락은 가지
1억 가까이 사기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아직 경찰 연락은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는 뭔가요? 피해자가 여럿이라 이런걸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할거라고 말한 적 없고 일부러 사기 당한거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말했다가 자살하거나 도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할까봐 고소했다고 말 안하고 조용히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영장도 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도 안 갔을텐데 상대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는 뭘까 궁금합니다...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xxx입니다xxx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연락 드립니다xxx님 또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본 법무법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합의를 위하여 연락 드리고자 하오니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이렇게 경찰로부터 연락도 받기 전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 케이스는 뭘까요?피해자가 여럿이라?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