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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수업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문의 학원입니다.무용 창작 수업중 시간제 강사와 구두합의로 수업을 학원 홍보 블로그에
학원입니다.무용 창작 수업중 시간제 강사와 구두합의로 수업을 학원 홍보 블로그에 동영상 및 사진을 올렸는데 그만둔 후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삭제를 요구합니다.별도의 동의서는 없고 수업에 대한 페이는 지불하였습니다.수업 전체가 올라간건 아니고 30초~1분 가량입니다.수업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업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삭제를 해야하는 걸까요?
네. 구두계약은 인정 받기 힘듭니다.
누가 저작권 주장해요?
이래서 계약서 써야 함.
삭제하고 더 보란 듯이 잘 만드는 건요?
포토샵, 콘텐츠 제작 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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