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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가구원 동의 - 해외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가족들 중 일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가족들 중 일부가 해외 거주(이민)중이라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소득 추적이나 재산 추적이 들어올까요? 참고로,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가구원 동의와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의 범위 및 해외거주 예외사항
기본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이때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해외 거주 예외사항: 말씀하신 대로, 해외 거주(이민) 중인 가족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해외이고 그 체류 기간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추적 여부
가구원 제외 시: 만약 해외 거주 가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구원'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면, 해당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하지만, 해외 거주로 인해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사실과 기간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가구원에 대한 소득 추적이나 재산 추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적 시스템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부분의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파악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므로, 시스템 상으로는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제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외 소득/재산까지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은 "공식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신청하시려는 지역의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현재 상황(해외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해외 체류 기간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 해외 거주 가족을 가구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예: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거주 증명서 등)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이 가구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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