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본분이시고 아버지가 한국분이신데요현재 한국에서 살고있고 어머니 제외하고 모두한국국적입니다.저는 미필이고요 일본국적 포기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일본에 넘어가서 살게 된다면국적은 어떻게 되나요?저랑 아버지는 귀화가가능한것일까요?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본에 거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분 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이라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일본 시작을 하면, 아버지는 나중에, 본인은 즉시 귀화를 할 수 있고, 귀화를 하면 일본인이므로 병역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한국 병역법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그때그때의 문화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병역 완료후에 귀화하는 쪽이 후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