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시 제가 남편이 싫어하는일을만류에도 계속 한다면재산분할에 불리한가요?유기묘들.구조해 치료해주고 입양보내기까지다른곳에 임보 맡기는일을 했습니다.
재판 이혼을 생각 중이시고, 남편이 싫어하는 유기묘 활동이 재산 분할에 불리할까 봐 궁금하시군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귀책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그 활동 때문에 부부 공동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입증되어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싫어하는 걸로는 어렵고요.
재산 분할은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는지(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 재산 모으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로 정해져요.
남편이 싫어하는 유기묘 활동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님의 귀책사유가 되거나 재산 분할에 불리해지지 않아요.
유기묘들을 돌보시는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혼 문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