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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가 원치않는일을 한다고 귀책사유가되나요? 재판이혼시 제가 남편이 싫어하는일을만류에도 계속 한다면재산분할에 불리한가요?유기묘들.구조해 치료해주고 입양보내기까지다른곳에 임보
재판이혼시 제가 남편이 싫어하는일을만류에도 계속 한다면재산분할에 불리한가요?유기묘들.구조해 치료해주고 입양보내기까지다른곳에 임보 맡기는일을 했습니다.
재판 이혼을 생각 중이시고, 남편이 싫어하는 유기묘 활동이 재산 분할에 불리할까 봐 궁금하시군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귀책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그 활동 때문에 부부 공동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입증되어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싫어하는 걸로는 어렵고요.
재산 분할은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는지(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 재산 모으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로 정해져요.
결론적으로,
남편이 싫어하는 유기묘 활동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님의 귀책사유가 되거나 재산 분할에 불리해지지 않아요.
유기묘들을 돌보시는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혼 문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