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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22년 5월에 결혼하고 임신하면서저는 직장을 그만뒀고남편 외벌이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그사이에
22년 5월에 결혼하고 임신하면서저는 직장을 그만뒀고남편 외벌이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고그사이에 둘째도 태어났습니다그런데 23년도 1월부터 25년도 4월까지저한테 말도 안하고 매달 카드값의 부족한 금액들을사채 및 지인들에게 빌려서 매꿔왔던 사실을최근 두세달 전에 알게되었고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때문에 빌린 원금을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1억가까이 생겨있네요월급은 남편통장으로 받고 있었고제카드로 공과금 및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직업특성상 고정급여가 아닌 매달 플러스@로 받고저는 남편을 믿고 월급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 확인을안했고 다음달 카드값대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주면그만큼 받아서 카드대금 내고 이렇게 3년가까이 살아 오다가 두세달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어린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은 못하겠지만물론 생활비 때문에 돈을 빌리고 사채를 썼다고는 하지만혼자서 해결하려고 배우자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채를 써서 지금 이렇게 빚을 만든 남편이 이혼시 유책사유가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 귀책 사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