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숙박 교회에서 일반인상대로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하네요 신고할수있나요?
교회에서 일반인상대로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하네요 신고할수있나요?
교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숙박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숙박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등록과 허가가 필요하고, 무등록 숙박업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숙박업 허가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2. 관할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 접수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신고 가능
4. 혹은 **소방서(소방 안전 위반 의심 시)**에 문의
신고 전 교회의 숙박업 등록 여부나 허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신고가 진행되면 관계 당국에서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