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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장모님 F-1-5 장기체류자 주민등록등본 기재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자녀 출산으로 장모님을 초청하여 들어오셨고,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시 세대원 공제, 인적공제 등. 필요할 것 같아서,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하려고 하니,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이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가 불가한 것인지?등재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별도의 공제혜택은 없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법적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원 공제와 인적공제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