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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학원운영 얼마전에 아파트 매입후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학원운영 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아파트 매입후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학원운영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간판 설치 할 수 있나요? 현수막에 OO스쿨 이라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몇명까지 모집할 수 있나요?
학원은 학원법에 맞는 규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학원등록이 안됩니다.
아파트에 등록하더라도 교습소, 공부방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또한 아파트에따라 사설 교육이나 상행위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교습소로 등록을 하게되면 교습소 규정에 맞는 수강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당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