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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로 입원 중 내과약을 처방 시 Q. 외과 수술로 인해 입원 중에 수술 조건 이유로 내과약을
Q. 외과 수술로 인해 입원 중에 수술 조건 이유로 내과약을 처방 받았는데, 내과 의사 진료 없이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뵙거나 설명도 듣지 못헀음)Q. 수술 목적으로 내과약을 받으라고 간호사가 말을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정작 내과약은 수술 이후에 줬다면 그게 정당한 처방인것인가요?
내과 진료 없이 내과약 처방 가능 여부
외과 입원 중이라도, 수술 전후 필요한 내과약(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등)은 외과 주치의가 판단하여 처방 가능합니다.
내과 협진 없이도 외과 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내과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설명과 실제 투약 시점 불일치
수술 전 처방된 내과약을 수술 이후에 투약했다면, 의사의 투약 지시 시점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처방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거나 설명 없이 복용했다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부족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약물명, 처방 시점, 투약 시점, 주치의 설명 여부를 병원 기록지(EMR)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 고객센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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