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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판매가 안되서 다시 반품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수출자인 저희 회사가 A라는 기업에게 완제품을
수출 후 판매가 안되서 다시 반품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수출자인 저희 회사가 A라는 기업에게 완제품을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수출자인 저희 회사가 A라는 기업에게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특약매입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반품이 되는 것들은 매출취소하고 반품을 하고자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희가 초창기에 전체 물건을 받아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해주고, A회사가 그걸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약 6개월에서 7개월 뒤 해외에서 반품 물건이 들어온 경우라면A라는 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판매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데, A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또 다른 질문입니다.두 번째특약매입(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A기업에게 정산하는 것)으로 매달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A라는 기업은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 같은데그때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저희에게 끊어줄 수 있나요?매출처리된 상품들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성의있게 답변해주시면 다른 모든 이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답변해주시는 분에게 늘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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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반품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가능합니다.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매출 처리된 상품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