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빌려준 돈 받기 이혼 후 아내에게 이혼전 가게 개업을 위해 8000만원이상을 빌려주고 틈틈이
이혼 후 아내에게 이혼전 가게 개업을 위해 8000만원이상을 빌려주고 틈틈이 가게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명의는 아내입니다.법적으로 어떻게해야 가능한지.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대출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요.참 빌려줄때는 따로 서류가 없고 그 대신 본인 알고 있어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금전채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구체적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이혼 후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성립과 입증 방법
① 전 배우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등 실질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법원은 쌍방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중심으로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친밀했던 부부 사이에서의 송금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논란이 가능합니다. ⑤ 따라서 빌려줬다는 취지의 명확한 메시지, 대화, 계좌이체 시의 메모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①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전 배우자에게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② 응답이나 변제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소장에는 대여의 사실, 반환기일, 이율 등 핵심 요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④ 소송에는 앞서 언급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빌려준 돈에 대해 강제집행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거래 내역(계좌이체 명세 등)을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② 차용증 또는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녹취 파일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③ 소장은 전 배우자를 피고로 명시해야 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④ 반환기일과 이자 청구 여부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해야만 법원이 해당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②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의 재산 소재를 확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통장, 월급,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집행이 허용됩니다.
① 이혼 후에도 별도의 금전채권은 사적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증 책임은 문의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소송 과정은 대응 지연 등으로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판결이 확정되어도 경제력이 없다면 실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금전거래 사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내용증명 후에도 회수가 되지 않을 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겪으신 심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를 내신 것에 깊이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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