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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출국대기 사유 궁금한 점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22일날 입국랬는데 이러면 출국대기 인정인가요? 이번년도에 마지막 2회차 쓸라그러는데 문제없이 가결될까요?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하셨으면 그 6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셔야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출국 하지 않았으면 동일 사유 연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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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9:27
11월 일본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랑 둘이서 일본으로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2025-09-09 13:49:19
26년 01일 일본 2박 3일 패키지 여행 추천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들2(중3,1)데리고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날짜: 26년 01월기간: 2박 3일출발지: 부산
2025-09-09 13:49:08
이혼 후 자녀 면회 장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해서 아이 면회를 하는데 아이와 레고를 조립하려 합니다.다만,
2025-09-09 13: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