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수원에 어느 한 교회에 베트남 여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 집에서
수원에 어느 한 교회에 베트남 여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그런데 잠자기 전에 저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을 유도 한 후 제가 만지려 하자 못만지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2주간 주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죄명이나 판례 있을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대방이 질문자 성기를 만졌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