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체.절세 이혼할때 딸아이를 아빠가더려갓지만초등4학년때부터 제가데려와서 키웟어요양육비는없잇구요이제다커서 결혼해야되서전남편에게 말해서 5천을 도움받으려는데제통장을 5천을받으려면
이혼할때 딸아이를 아빠가더려갓지만초등4학년때부터 제가데려와서 키웟어요양육비는없잇구요이제다커서 결혼해야되서전남편에게 말해서 5천을 도움받으려는데제통장을 5천을받으려면 세금같은걸 내야나요?그냥이체받아도상관없는건지..아니면 딸아이통장으로 받아야는건지딸아이통장으로받아도 세금나오는지..그냥저에게 현금으로달라해야 간단한건지..막막해서 ..질문올려봅니다;;;;
5천만 원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부모(본인)가 받으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증여로 보고 10년간 1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
이체·현금·어느 통장으로 받든 동일하게 증여로 봅니다.
즉, 이번 5천만 원은 대부분 세금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