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 남입니다. 한국에서 혼인후( 혼인신고함) 호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부부 모두가 시민권획득후 호주에서 이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와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헌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전부인과 혼인관계로 남아있어 이혼신고 처리를하려고보니 제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외국인신분이므로 더이상 한국 호적문서에 이후의 기록을 남길수 있는 자격이안되더라구요. 허나 전부인이 아직 국적상실신고 전이라 호주서받은 이혼판결문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구청에가서 한국인신분으로 이혼신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부탁을하니 한국에 못나온다고 하더군요. 대신 한국식 합의 이혼서류 보내면 사인같은건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 법원에 이혼합의서 작성후 호주에있는 영사관으로 보내면 국적상실신고만 안했을뿐 한국여권도 없고 가지고 있는건 한국 주민등록증 밖에 없는 호주인이므로 이방법도 안될것같고. 두사람다 원칙적으론 호주인이기때문에 더이상 후천적 시민권획득이된 그날 이후로 한국의 문서에는 더이상기록을 남길수 없고 의미없다는것도 알고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일부러 하지않고 법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있으니 확실히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고 향후 재산상속이나 행정절차상 복잡한 오류 없이 확실히 정리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배우자 부모님이 ( 호주 이혼판결문등 관련서류들) 대리로 구청에 이혼신고 가능한지요?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