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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과 상간녀의 고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8년 전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는데, 그 후 전남편이 상간녀와
8년 전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는데, 그 후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극복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 인스타 아이디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모르는 아이디라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전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우고 결혼한 주제에 떳떳한 척 한다며 모욕적인 내용을 인스타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상간녀가 이의 제기를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