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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문의 9/19출발하는 항공권을 8/7 구매 -> 8/12 취소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7일
9/19출발하는 항공권을 8/7 구매 -> 8/12 취소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7일 이내 취소의사를 밝혔기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자상거래센터 문의를 통해 여행사 쪽 수수료는 환불받았으나,항공사측 터키항공 취소수수료는 불가하다는데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보다는 https://www.kca.go.kr/home/main.do image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설문조사] 2025년 한국소비자원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7.14.)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서비스 품질 비교 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만족도 ‘결제 편의’ 높고, ‘제공 혜택’은 낮아 [피해예방주의보]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이 제품 하자 불만 제주지역 렌터카 “예약 쉬운데, 취소는 어려운” 다크패턴 의심 사례 많아 [액체형 세탁세제 품질비교 결과] 기름·단백질, 혈액·잉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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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셔야 할듯여;;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에 사신다면 https://naver.me/G4WnJ3Ec image 네이버 지도
터키항공 서울사무소
naver.me
여기에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드려도 되구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