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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샵 예약금 환불 문제와 배액상환 가능성 뷰티샵에 예약을 하고 노쇼방지 예약금을 업체에 입금했습니다.방문해서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요업체측에서
뷰티샵에 예약을 하고 노쇼방지 예약금을 업체에 입금했습니다.방문해서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요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당일새벽에 시간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고 죄송하다며 예약금 환불 해버렸습니다.저는 예약 다음날 혹시 시간변경도 되냐고 물었지만 한번 예약하면 절대 예약일 변경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저는 그 날 잡을 수 있던 일거리도 놓치고 오직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고객이 노쇼하면 예약금 몰수하고 업체가 노쇼하면 예약금 단순 환불 하는식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도 매도인이 해약하면 계약금 배액상환하는데 이 사례도 배액상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1. 고작 3만원인 예약금이지만 시간 손해와 금전적 손해 때문에 화가나서 최소한의 보상인 배액상환을 원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2. 네이버리뷰나 인터넷 블로그 등 업체측에 항의 글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고객의 시간을 귀중히여기지 않는다 배액상환 하지않는다. 라는 식으로요.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