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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육행정직은 학원 강사 경력을 인정해주나요? 9급 교육행정직 국가직/지방직에 합격할 시, 학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9급 교육행정직 국가직/지방직에 합격할 시, 학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지방직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교육행정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교육공무원(교사)가 아니기에 불가능하다, 증빙 서류 제출 시 5할은 가능하다 등등 정보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이 아닌 3.3% 원천 징수로 계약한 학원 경력도 있고, 4대보험으로 계약한 학원도 섞여있으며, 주요 업무는 강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강의 및 학사 일정 관리 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력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직’과 달리 교사 경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경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교원으로서의 근무를 한 경우
평생교육시설, 공인된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일반 학원 강사 경력은 대부분 ‘사적 기관 근무’로 분류되어 국가직·지방직 모두 공식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형태는 근로자 경력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경력은 4대보험이 포함된 근로계약이라도 단순 학원 강사 경력으로는 교육행정직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격 후 인사 부서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