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제 귀책사유(신장병)로 인해 이혼하게될경우결혼식에 사용된 비용, 신혼살림에 사용된비용
사실혼 관계에서 제 귀책사유(신장병)로 인해 이혼하게될경우결혼식에 사용된 비용, 신혼살림에 사용된비용 다 제가 상대방에게 줘야하나요?결혼전에 신장병이있는걸알았으나 상대측에 전달하지않았고 그걸이제알게돼서 사기결혼이라며 모든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상황입니다.결혼식 당일 사용된 상대 가족들 간식,식대포함 전부요결혼안했으면 안썻을돈이라며 그러는데 그냥주는게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