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혼인신고하지 않은 장모님) 안녕하세요.결혼한지 2달 만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회사에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안녕하세요.결혼한지 2달 만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회사에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아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저희 부부는 자산 문제 때문에 아직은 혼인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서요이같은 경우에 사실혼으로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같은것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당연히 결혼식은 했으며, 청첩장등 자료는 다 남아있습니다.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혼인신고하지 않은 장모님)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달 만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회사에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아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산 문제 때문에 아직은 혼인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이같은 경우에 사실혼으로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같은것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당연히 결혼식은 했으며, 청첩장등 자료는 다 남아있습니다.
=>
어랴워 보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망을 이유로 경조사를 인정받기 위하여는사망시실을 확인할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부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오고, 각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및 혼인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서 장모님이 배우자란에서 질문자님이 나오므로 관계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서는 가족관게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가족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4. 질문과 같은 사실혼관계상황인데 경조사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