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기를 6개월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방 사이즈, 20kg 내외 정도 무게의 기기) 한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가서 기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두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한국 출발 전 준비해둘 것이 무엇이 있을지 (ex. 관세감면신청서, 기기 계약서)2.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중국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3. 중국공항에서 관세사를 통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다는 GPT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어떤 기기를 수입할 예정인지 기기의 구체적인 사양정보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고
한국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품목은 가지고 오셔도 반입할 수 없음)
2. 중국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중국의 법령이므로 중국에 확인)
3. 모든 국가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은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중국 수출시에는 중국에서, 한국 수입시에는 한국 관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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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