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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기 임대 절차 문의 중국에서 기기를 6개월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방 사이즈, 20kg 내외
중국에서 기기를 6개월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방 사이즈, 20kg 내외 정도 무게의 기기) 한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가서 기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두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한국 출발 전 준비해둘 것이 무엇이 있을지 (ex. 관세감면신청서, 기기 계약서)2.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중국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3. 중국공항에서 관세사를 통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다는 GPT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어떤 기기를 수입할 예정인지 기기의 구체적인 사양정보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고
한국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품목은 가지고 오셔도 반입할 수 없음)
2. 중국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중국의 법령이므로 중국에 확인)
3. 모든 국가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은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신고 절차를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중국 수출시에는 중국에서, 한국 수입시에는 한국 관세사를 통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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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