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06년 결혼해 자녀가 남아 2명이 있어요~한명은 19살 한명은15살인데요~저흰 처음부터 맞벌이로 남편은 회사 업무상 근20년 결혼 생활중 반 이상을 주말부부를 해요~아이들은 시부모님이 화/목요일로 집에 오셔서 봐주시며 살림을 해놓고가세요~그에따른 생활비를 제돈에서 일정 고정금을 드리고있고요~남편이 많이벌긴하지만 모든 집 가정에 쓰여지는 비용은 제 급여로 쓰고있고요~가정의 모든 공과금 보험료등 제가내요~생활비 명목으로 10원도 받은적없구요~남편 급여는 대출이자랑 본인 거주월세등 거기 공과금 카드값 적금으로 돈이 없다고해요~애들 학원비(이것도 많이 다니고 돈든다고 싸워야 보내요)결론은 전 지금 신랑이 필요없어요-말을 다정하게 따뜻하게 하는것도아니고(그냥 넘길법도 하는 지적이나 태클걸고요-소리 화는안내고 존심 상하게해요)-주말에 집 와서~집안일 안도와줘요-생활비 준적 없어요(어떻게든 제 지갑에서 돈나오길~)-짠돌이라 비싼건 아니지만 본인 위주 먹고싶은것 본인 가기싫음 싫은티 내고 안해요--주말에 오면 주중 3일 이상은 친구및 직장동료 만나 밥,술먹어요(같이먹기도하구요)-비싼것 아니다~가끔? 자주? 한달에 주말 한번정도 골프가요제 위치는 시댁 근처로 아는 친정식구 친척 친구등 없어요~직장동료 조금있구요이런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신랑이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주말부부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가정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생활비, 공과금, 자녀 교육비 등 대부분 귀하 부담
남편의 태도: 다정함 없음, 지적·태클, 가사·육아 참여 거의 없음,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본인 위주 생활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아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정하지 않고 지적·태클” 등은 정도에 따라 인정 가능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무책임
배우자가 생활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가사·육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실질적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생활 불가
귀하의 사연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 주거·경제적 책임 전담, 남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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