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직지원교육 중 사적국외여행 안녕하세요기존 26.01.31~26.05.31 직보 4개월 기간중 26.01.28~02.09 국외여행(신혼여행)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전직지원교육
안녕하세요기존 26.01.31~26.05.31 직보 4개월 기간중 26.01.28~02.09 국외여행(신혼여행)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전직지원교육 중 사적국외여행 기간 산출기준 의거해서 계산해보면전직지원교육기간4개월/12개월 X 해당연가 2일 = 0.6일(소수점은 반올림) 총 1일총 1일 사적 국외여행을 직보기간에 갈 수 있다는건데 신혼여행은 사적국외여행의 해당 되는것인지..전직교육 출발 기간을 늦춰야되는건지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여행은 사적국외여행으로 인정돼요 전직교육 기간 조정 필요할 수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