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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약 5년의 결혼생활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중간에 1년정도 별거의 기간이 있습니다.현재
약 5년의 결혼생활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중간에 1년정도 별거의 기간이 있습니다.현재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인데 카드값은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제 카드는 집 전체의 공동비용과 제 개인지출이 섞여있습니다.카드값과 대출을 갚기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왔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이런경우 상대가 제 카드 내역을 봐야겠다고 법원에 신청할경우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그럴경우 공동비용과 개인비용을 어떤식으로 구분하는지도 알려주세요.(별거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개인지출이 부부 공동생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면 혼자만의 채무가 됩니다.
카드지출 내역은 상대방이 신청하여 그 사유를 밝혀야만 채택이 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