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딥페이크 자백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나 친했던 사이인데 그 친구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나 친했던 사이인데 그 친구가 장문의 메세지로 제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사과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만들고 삭제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위 한번 하고 지웠다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며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1차 출석 했을 때 형사가 제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영상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말했고, 제가 알기론 소지 한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안되고, 저렇게 자백을 했는데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또 포렌식 결과에서 제 얼굴의 영상이 나오지 않는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그럼 고소가 취하되나요?곧 2차 출석인데 만약 제 영상이나 사진이 포렌식에 나와 보게된다면, 증거물로 가지고 싶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남겨두면 안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