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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시 기존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큰아버지 배우자,자녀들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큰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가지고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큰아버지 배우자,자녀들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큰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가지고 있는 시골 주택을 저희 오빠한테 무상증여를 하려고합니다.현재 오빠는경기도 시흥시에 아파트 1채 가지고 있습니다.(배우자와 공동명의)-2017년6월: 분양계약 체결(배우자) 3.15억-2019년12월: 지분 1/2 남편 증여-2020년3월: 소유권 이전 및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1.7억-2025년5월: 현재 실거래가 5.5억​비조정지역이라 실거주의무없고,현재 전세로 임대중이며, 오빠는 서울의 다른곳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큰아버지 주택은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이고,-현재 공시지가: 2,430만원 (대지면적: 381, 주택면적: 96)/ 취득세: 92만원정도​무상증여로 받을려고 진행하다 보류중입니다.현재 오빠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로 인해 추후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까봐 확인하고 싶습니다.​1.큰아버지 주택을무상증여로 받았을때,기존 주택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농어촌주택특례가능여부)​2. 기존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요? ​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므로 단순한 증여보다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기존 증여받은 이력과 증여받은 재산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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