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상담글을 올리고 난 후 어제 검사 구형이 나왔습니다.합의가 안된상황에서 징역10개월 및 부가처분 구형하셨는데 몇일뒤 합의예정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도 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카메라촬영죄이고 촬영행위는 했지만 촬영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미수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된 1인입니다. 동종촬영범죄로 아래와 같습니다.17년에 기소유예 1건(지하철 계단,아무도 안찍힘)19년에 징역8개월 집유2년, 21년 11월 만료(본인사업장내에서 고객대상 32회 촬영사건)이번 사건 24년 3월에 재범(미수)(본인 사업장내 고객1인 1회촬영)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커서 합의는 힘들것 같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공개되어있어서 공탁도 힘들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 6개월 받았고 성교육동영상시청,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분께 사죄문, 자원봉사 50시간 등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살된 자녀가 있고 와이프 혼자 양육하기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